법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말하며 사회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법의 문자적 어원 |
* 동양에서는 法이란 水와 去의 합성어로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악을 제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nomos'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지칭하며 올바름, 정의, 공평, 권리등을 지향하고 이를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
* 법과 도덕 |
도덕은 법과 가장 가까운 사회규범으로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나 도리가 되는 규범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법의 내용은 도덕으로 부터 비롯되고, 도덕이라는 사회 규범 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하여 강제함으로써 실제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 법과 관습 |
관습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되풀이 되어 온 집단적 행동양식으로서 풍속, 관례, 습속이라고도 한다. 관습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인 법과는 차이가 있다. 관습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법적인 인식을 수반하게 되면 관습법이라는 불문법의 토대가 된다. |
3. 법의 존재형식 |
1) 성문법 |
* 制定法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자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시행 중인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규등이 해당된다. 대륙법주의라고도 하며 법의 존재가 명확하고 법적 질서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복잡한 체계로 이해가 어렵다. |
2) 불문법 |
*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규범의 존재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을 말한다. 불문법의 모습으로는 관습법, 조리, 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 |
4. 법의 분류와 체계 |
1) 국제법과 국내법 |
* 국제법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국제조직, 개인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
* 국내법 : 한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국가, 국민, 개인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며 국가의 법제정권에 의하 여 제정한 법으로 국제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
* 개인의 사적자치를 허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국가와 관련된 것은 공법이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사법으로 대별하며,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3) 일반법과 특별법 |
* 법이 미치는 효력과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법과 일정한 사항, 사람, 장소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분류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4) 실체법과 절차법 |
* 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직접 권리, 의무의 실체(권리, 의무의 성질, 내용, 범위 및 밣생, 변경,소멸 등)를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실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
5) 강행법과 임의법 |
* 강행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어 당사자가 법규범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이다. 헌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공법은 일반적으로 강행법규이고 민법, 상법 등 사법은 대체로 임의법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