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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집행법 총론1

by 보라소 2024. 2. 23.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 민사집행의 개념

     1) 의의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채권자를 위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

     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

     법이 제정된 후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와 취지를 가지고 2002. 1. 26. 법률6627호로 제정하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

     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며,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할 수 있다고

     법제처에서는 밝히고 있다.

     2)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성

       민사집행법은 제1편 총칙(제1조~제23조)  23개조문, 제2편 강제집행 (제24조~제263조)  240개

     조문, 제3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제264조~제275조) 12개 조문, 제4편 보전처분(제276조~

     제312조)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민사집행의 종류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물적 집행과 인적 집행

          - 물적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적 집행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을 한다.             

        *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일반

           집행은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이다.

        *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그것과 달리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

           권도 포함하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가운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집행법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직접강제, 대제집행, 간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 채무자의 협력 없이 하는

           직접강제는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하다.

          - 대체집행이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 간접강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

           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을 말한다.

       *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 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실체적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은 본래적 집행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 대상적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 · 내용에 불구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본집행과 가집행

         -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이다.

        *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 만족집행,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 보전집행이다.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금전집행은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이다.

         - 부동산의 집행, 동산의 집행, 선박의 집행, 자동차, 건설기계의 집행, 항공기의 집행으로

          분류된다.

         - 부동산의 집행은 강제경매(압류- 경매개시 결정등기 및 송달, 현금화- 경매 및 입찰,

          변제- 배당)  절차와 강제관리(압류, 현금화, 변제-배당) 절차를 밟는다.

         - 동산의 집행은 유체동산의 집행 절차, 채권 그밖의 재산권의 집행 절차를 밟는다.

       * 비금전집행은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이다.

         -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작위채권의 집행, 부작위 채권의 집행으로 분류된다.

         -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부동산 또는 선박의 집행,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물건의 인 집행으로 분류된다.

         - 작위채권의 집행은 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비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으로 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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