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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제집행이란

by 보라소 2024. 3. 11.

1. 개요

  1) 강제집행(強制執行)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그 의무의 이행을 국가 강제권력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집행의 일종이지만,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민사집행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형식적 경매와 구분된다.

강제집행법

2. 강제집행 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가 판결절차라면,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 절차이다.

3. 강제집행의 집행기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와 집행처분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는

집달관과 집행법원이 되는 경우가 원칙적이고,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 집달관 :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2) 집행법원 :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채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3) 수소법원 :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4. 집행문의 부여

   1)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다.

   2) 집행문(執行文)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末尾)에 부기하는 공증문언(公證文言)으로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3) 집행문 부여기관 

      * 법원 사무관 :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법원의 관여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나 조서를 보존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 공증인 :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각기 집행문 부여기관이 된다.

 

   4) 집행권원(구, 채무명의(債務名義)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5)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91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5.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1) 강제집행의 유형 :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 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된다.

   2) 부동산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① 강제경매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 강제경매의 개시 => 매각준비절차 =>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매각실시절차

            => 대금납부 => 배당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② 강제관리 :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

            - 강제관리개시결정 =>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 입찰 또는 호가매매 => 배당으로 진행

       ②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

 

6. 채권자의 구제

   1) 부동산집행·준부동산집행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음

       ②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된다.

       ③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

          -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

            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 일반채권(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

   2)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①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

       ②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음

   3) 채권의 강제집행 :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②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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