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 민사집행의 개념
1) 의의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채권자를 위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
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
법이 제정된 후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와 취지를 가지고 2002. 1. 26. 법률6627호로 제정하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
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며,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할 수 있다고
법제처에서는 밝히고 있다.
2)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성
민사집행법은 제1편 총칙(제1조~제23조) 23개조문, 제2편 강제집행 (제24조~제263조) 240개
조문, 제3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제264조~제275조) 12개 조문, 제4편 보전처분(제276조~
제312조)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민사집행의 종류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물적 집행과 인적 집행
- 물적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적 집행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을 한다.
*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일반
집행은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이다.
*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그것과 달리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
권도 포함하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가운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집행법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직접강제, 대제집행, 간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 채무자의 협력 없이 하는
직접강제는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하다.
- 대체집행이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 간접강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
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을 말한다.
*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 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실체적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은 본래적 집행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 대상적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 · 내용에 불구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본집행과 가집행
-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이다.
*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 만족집행,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 보전집행이다.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금전집행은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이다.
- 부동산의 집행, 동산의 집행, 선박의 집행, 자동차, 건설기계의 집행, 항공기의 집행으로
분류된다.
- 부동산의 집행은 강제경매(압류- 경매개시 결정등기 및 송달, 현금화- 경매 및 입찰,
변제- 배당) 절차와 강제관리(압류, 현금화, 변제-배당) 절차를 밟는다.
- 동산의 집행은 유체동산의 집행 절차, 채권 그밖의 재산권의 집행 절차를 밟는다.
* 비금전집행은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이다.
-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작위채권의 집행, 부작위 채권의 집행으로 분류된다.
-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부동산 또는 선박의 집행,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물건의 인도 집행으로 분류된다.
- 작위채권의 집행은 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비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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