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민사집행법 집행기관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속을 요하므로, 공정 ·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
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2) 종류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2. 집행관
1) 의의
*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진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법원조지법 55조. 집행관법 2조),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집행
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않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임명 및 감독
*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정년은 61세이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을 받으며 지방법원지원의
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3) 집행관의 관할
* 토지관할
집행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외에서
그 직무를 할 수 없다.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
- 독립한 집행행위
: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동산의 인도집행,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등
-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 지시증권상의 채권의 압류를 위한 증권의 점유, 채권압류를 위한 채권증서의 취득,
유체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위한 목적물의 수령과 현금화 등
4)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 채권자에 대한 관계
- 집행법원과 채무자의 관계와 같이 국가기관과 개인과의 소송법상의 관계로 보는 공법
관계설이 실무의 입장이다. 집행관이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 집행관은 채무자, 제3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으로서 집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공법적으로 이를 행사할 직책을 가진다.
* 집행법원에 대한 관계
-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하급기관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지시·감독을 받는다.
* 집행관의 손해배상 책임
- 집행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자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집행관의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일 때
에는 집행관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국가가 먼저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는
집행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일반적인 집행실시절차
* 집행위임
- 채권자는 그 관내의 집행관 중 누구에게라도 집행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것이다.
*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집행을 개시하였다
하여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공휴일·야간의 집행
* 채무자, 집행목적물의 조사
* 수색·저항의 배제 · 증인의 참여
* 영수증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 집행조서의 작성
3. 집행법원
제1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1) 의의
* 집행법원은 일정한 집행행위를 담당하고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협조하는 등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되며, 구체적으로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2) 관할
* 토지관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공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 직무관할
- 사법보좌관의 업무
- 단독판사의 업무
3) 집행법원의 재판
* 재판의 형식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는 재판의 형식으로 행하여 지며, 그 재판은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이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재판의 고지 : 집행법원의 걸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 불복방법 : 법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그렇ㅈ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4. 수소법원
1) 의의
* 수소법원은 집행에 따라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형서하는 절차에 관
하여 관할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있거나 전에 계속하였던 법원을 말한다.
2) 직무관할
*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 집행공조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촉탁(민사집행법 제55조)
3) 재판
*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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