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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by 보라소 2024. 2. 28.

1. 개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8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 양산으로 이한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제7조~18조), 제3장 보장기관(제19조~

  20조), 제4장 급여의 실시(제21조~31조), 제5장 보장시설(제32조~33조),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제34조~37조), 제7장 이의신청(제38조~41조), 제8장 보장비용(제42조~48조), 제9장 벌칙

  (49조~51조)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보호대상

   1)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관계전문가·

     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이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①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⑤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⑥ 장제급여

        *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⑦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취업알선, 근로기회의 제공 등

          급여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⑧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혜택

        * 토익 응시료 면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 환급,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근로

          장학금지급,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제공, 대학생 한정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특례 적용,

          예비군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니 자격요건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면 된다.

   3)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 내용을 파악 후 소득·재산이 늘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4. 벌칙

    수급자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다.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잠자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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