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영유아 보육서비스(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 나라에서 100% 지원)를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사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
* 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사전 신청을 해두면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을 즉시 적용 받음
* 3월 1일 기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
이라면 사전 신청이 가능
2.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사전 신청 대상
* 영유아 보육서비스 종류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
- 부모급여 : 가정에서 양육하는 0~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
- 유아학비 : 유치원 이용 3~5세 아동을 대상
* 따라서 새롭고 걱정이 많은 초보맘은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신청,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신청, 가정양육을 진행하면 '양육수당'을 사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전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 사전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양육수당, 보육수당, 유아학비 당월 신청이 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고 소급지원은 불가능
- 입소 일자가 다르다면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3. 영유아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안내
* 변경신청의 형태는
- 가정양육에서 =>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입소하는 경우
- 어린이집에서 =>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0~2세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상이 한 경우 먼저 2월에 받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3월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는 경우(신청 불필요)
- 0~2세 아동의 보육료 자격(기본 보육, 연장 보육)이 연령 증가로 => 3~5세 보육료 자격
(누리 과정)으로 바뀌는 경우 자동 전환
-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 보육 서비스가 중지됨(취학 유예 아동은 자격 유지)
4.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24년 2월 29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2월 29일 18시까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2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2024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시 자주하는 질문 답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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