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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보라소 2024. 3. 5.

'권리위에 잠 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어김없이

이 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하여야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일방적
  지원방식은 아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지급시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

 

3.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5.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