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출산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체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죠. 그 일환의 하나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복지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까요.
Ⅰ. 첫만남이용권 개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Ⅱ. 지급대상
1.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를 부여받은
아동
Ⅲ. 지원금액 및 방식
1. 지원금액
1)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2. 지급방식
1)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2) 원칙: 바우처
①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②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3)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 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Ⅳ. 사용방법
1. 사용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①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②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③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2)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①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②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용범위
1)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3. 사용방법
1)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①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
2)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①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Ⅴ.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3. 신청기간 및 신청일 입력
1)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2)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함
4. 구비 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②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2)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시설보호아동 여부, 보호자 여부, 출생 순위, 난민인정, 특별기여자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상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짊어질 후대의 무거운 어깨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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