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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by 보라소 2024. 3. 13.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업종의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세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수축산물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 일부

면세가 되는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1.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1) 판매하는 품목이 면세상품인지 과세상품인지에 따라 구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

   2)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①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의료, 교육, 복리후생, 문화, 공익 등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두어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②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는 과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할수 없다.

        *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 1년에 1회 매출 및 매입신고

        * 소득세의 경우 매입자료나 인건비 신고 등 비용처리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

     ③ 품목

        * 농수축산물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등

   3)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의 경우)

   1)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뉨

   2) 연간매출액 기준( 8,000만원)

      ① 일반과세자 : 8,000만원 이상 

      ② 간이과세자 : 8,000미만(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100% 면제)

   3) 부가가치세율

      ① 일반과세자 : 업종 구분없이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난 이후 금액을 세액으로 계산

      ②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1.5%(소매점)에서 최대 4%(전문서비스업)로 설정

         *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

   4) 세금신고시기

      ① 일반과세자 : 6개월 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

         * 상반기 :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② 간이과세자 : 연 1회 부가세 신고(다음 해 1월 25일까지)

   5) 세금계산서 발급     

      ①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를 통한 공제도 가능

      ② 간이과세자 :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단, 전년도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 가능

   6) 환급 가능 여부     

      ① 일반과세자 : 가능(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가능)

      ②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

 

3. 과세자 유형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기준

    사업의 업종, 예상 매출액, 예상 매입액을 고려하여 선택을 고려

 

   1) 사업의 예상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 예상시

      ① 매입이 많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전문서비스업종 등)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   

   2) 사업의 예상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로 상당기간 유지 예상시

      ① 간이과세자가 유리 :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세 면제 혜택

      ② 매입금액이 많더라도 매입세액 환급은 없으므로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진행 고려    

 

■ 과세유형 전환 및 간이과세 포기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1)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확정 통지(일반과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님)

   2) 업종이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매출기준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유형 변경을

        확정하며 전환 시기는 다음 해 7월 1일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간이과세 포기)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2) 매입이 많을 경우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하고

   3)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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