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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1

희망저축계좌에 관하여 알아 볼까요 Ⅰ. 희망저축계좌의 개요 희망저축계좌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Ⅱ.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 Ⅰ 1)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2) 선정기준 *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증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2024. 3. 1.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안내 새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영유아 보육서비스(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 나라에서 100% 지원)를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사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 * 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사전 신청을 해두면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을 즉시 적용 받음 * 3월 1일 기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 이라면 사전 신청이 가능 2.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사전 신청 대상 * 영유아 보육서비스 종류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 - 부모급여 : 가정에서.. 2024. 2. 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사업에 이어 2차 사업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12개월간 실시한다고 하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4.2.26 부터 1년간 수시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4531)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하거나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 202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