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기준 대비 완화된 요건을 알아보자!
3월 18일부터 1인 청년가구 연소득 5834만원 이하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개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청년기본계좌(청년통장) 및 청년도약계좌 등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법 ’24.3.12(화)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법률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을 촉진하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2. 가입기간 : 60개월
3.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4.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가입 신청, 계좌 개설 기간은 월마다 상이)
■ 지원대상 및 요건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소득 요건
|
|||
총급여
|
종합소득[4]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O
|
O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X
|
O
|
3. 가구소득
1) 종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2) 변경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
*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으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4.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 가능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5.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1.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2.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개인소득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소득 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임
3.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최고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세부항목 |
|
시중은행
|
4.5%
|
1.0%
|
0.5%
|
6.0%
|
+0.9%
|
1,2,4,5/7[농]
|
|
+1.0%
|
1,4,5[신]
|
||||||
1,2,3,4,5[우]
|
|||||||
1,2,4,5[하]
|
|||||||
+0.6%
|
1,2,3,4,5[기]
|
||||||
+1.25%
|
1,3,6/7[국]
|
||||||
4.0%
|
1.5%
|
+1.0%
|
2,3,6[대]
|
||||
1,4,5[부]
|
|||||||
+1.2%
|
1,5,6[경]
|
||||||
3.8%
|
1.7%
|
+1.2%
|
1,4,5,7[광]
|
||||
+1.3%
|
1,2,3,4[전]
|
4.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1) 3년 이상 유지한 후 5년 만기 이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
2)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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