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5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순서 ■
1. 개요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4. 서비스 내용
5. 추가정보
1. 개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교육, 주거,창업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 입니다. 이 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대 1,44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의 유지를 위해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이 계좌를 유지하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교육(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5.1(수) ~ 5.21(화)
2.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시면 됩니다!
신청하기http://www.bokjiro.go.kr
3. 지원대상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그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4. 서비스 내용 |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아ㅣ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4)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 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 필요
5. 추가정보 |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5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복지로 상담센터 https://www.kdissw.or.kr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에 관하여 (1) | 2024.03.24 |
---|---|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알아보자 (3) | 2024.03.18 |
한국의 실업보험제도에 관하여 (0) | 2024.03.17 |
한국의 노후연금제도와 관련하여 (0) | 2024.03.16 |
의료보장제도와 의료파업에 대하여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