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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의 모든 것 신청하기

by 보라소 2024. 5. 13.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5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순서 ■

1.  개요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4. 서비스 내용

5. 추가정보

 

 

1.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교육, 주거,창업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 입니다. 이 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대 1,44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의 유지를 위해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이 계좌를 유지하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교육(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5.1(수) ~ 5.21(화)

2.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시면 됩니다!

신청하기http://www.bokjiro.go.kr

 

 

3.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그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4.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아ㅣ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4)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 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 필요

 

5.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5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복지로 상담센터  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