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안내
-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자주 묻는 질문(FAQ)
- 요약 정리
- 참고 링크 및 문의처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일하는 저소득 청년
- 기간: 3년
- 혜택: 최대 1,440만 원 적립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참고: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 구조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정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 만기 수령액
| 구분 | 총적립금(3년)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440만 원 + 이자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720만 원 + 이자 |
📌 조건 충족 시: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의: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마감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5. 제출 서류 안내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
- 기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참고: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중단 시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 중지 제도: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 시 최대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주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2.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A2.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금은 반환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하나요?
A3.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8.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 추가 지원 |
|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9. 참고 링크 및 문의처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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