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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거주 요건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 |
참여 대학 |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 |
참고: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지원 항목: 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주택 임차 및 대출 이자 비용 등
-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 기간: 학기 중 (방학 기간 제외)
주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지원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구원 동의 필수: 신청자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kosaf.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부모님의 거주지 확인 필요
-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참고: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요약 도표
단계 | 내용 |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2️⃣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3️⃣ 가구원 동의 | 부모님의 거주지 확인을 위한 동의 절차 진행 |
4️⃣ 심사 | 소득 및 성적 심사 진행 |
5️⃣ 장학생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학생 선정 및 결과 통보 |
6️⃣ 장학금 지급 | 대학을 통해 장학금 지급 |
✅ 유의사항
- 참여 대학 확인: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적 정보 정확성: 학적 정보(대학명, 학년 등)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주의: 신청 마감일과 서류 제출 마감일은 18시 마감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 참여 대학 확인 방법
현재 255개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www.kosaf.go.kr
- 상단 메뉴에서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해당 페이지에서 [지원대상] → [대상대학] 항목을 클릭
- 2025년도 지원가능대학 검색 링크를 통해 대학명으로 검색 가능지구인
※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 대학은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이 아닙니다.
📌 참고 사항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원거리 기준을 충족합니다.
🚆 교통권 기준이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요건 중 '원거리 거주'의 판정 기준은
단순히 '시·도'가 다르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거리인지를 교통권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 교통권의 의미
교통권이 다르다는 것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통학이 사실상 어려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보면:
부모님 주소지 | 대학 위치 | 원거리 인정 여부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 원거리 인정 |
수원시 (경기 남부) | 서울특별시 | ❌ 동일 교통권 (일반적 통학 가능) |
강릉시 | 춘천시 | ✅ 원거리 인정 (지방 내 타 시군 간 통학 어려움) |
인천광역시 | 부천시 | ❌ 동일 생활권 |
📌 원거리 인정 추가 기준
항목 | 인정 조건 |
부모와 다른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기준 주소지가 달라야 함 |
2시간 이상 통학 | 실제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거리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
자취, 기숙사 등 거주 |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시 우선 인정 |
🧾 증빙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 본인 주소지 각각)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주 확인서
- 통학 거리 증빙(지도, 대중교통 앱 캡처 등)
💬 요약 문장
📍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주소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학 거리와 시간 기준으로 ‘원거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학생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거나, 통학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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